건강칼럼

홈으로_커뮤니티_건강칼럼

제목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연관 폐손상 의심 사례 첫 발생
-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 특히 청소년, 임신부 등은 전자담배 사용 즉시 중단해야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담배

지난 2일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국내 폐손상 의심 사례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흉부 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의심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이스라엘은 가향 전자담배 액상 판매 금지, 호주와 뉴질랜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제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도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며,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 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 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 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